제증명 발급
발급 기준
의무기록 사본 발급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 외의 사람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면 의료법에서 정한 동의·위임 및 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는 기본 기준이며, 환자의 나이와 동의 가능 여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발급 순서
발급 절차
발급할 서류의 종류와 용도를 먼저 확인한 뒤 원무 문의, 필요 시 의료진 확인, 신청자·구비서류 확인, 발급·수납 순서로 진행합니다.
외래 진료 중 발급 절차
- 01
원무 문의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명, 용도와 매수를 확인해 발급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문의합니다.
- 02
필요 시 의료진 확인
진단서·소견서처럼 새로 작성하는 제증명은 진료와 의료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03
서류 확인 · 발급
신청자 신분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가능한 서류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수납합니다.
입원 중 발급 절차
- 01
발급 항목 문의
필요한 서류명과 제출 일정을 병동 또는 원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합니다.
- 02
필요 시 의료진 확인
서류 내용과 발급 시점에 따라 담당 의료진의 확인이 필요한지 안내받습니다.
- 03
서류 확인 · 수령
신청자 신분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발급·수납 절차를 거쳐 서류를 수령합니다.
신청자 기준
구비서류
환자 동의 여부와 신청자 관계에 따라 준비 항목이 달라집니다.
신분증, 가족관계 또는 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와 유효기간은 방문 전에 확인해 주세요. 아래 기준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 구분 | 환자 나이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 환자 본인 |
|
| 환자 본인 |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 환자 본인 |
|
|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
|
| 친족 | 만 17세 이상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
| 친족 |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
| 친족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
|
| 지정 대리인 | 만 17세 이상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
| 지정 대리인 |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
| 지정 대리인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합니다. 만 17세 미만 환자의 신분 확인 자료와 서명 요건은 방문 전에 확인해 주세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정한 친족이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상황 | 신청자 | 공통·추가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
|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
위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 주세요.
법정 서식
서식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현행 공식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주세요.
표시된 개정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서식 기준입니다. 외부 사이트에서 열리며, 작성 전 제출 대상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발급 전 확인
발급 유의사항
- 01
제출처의 정확한 서류명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보험사·학교·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용도, 기간과 필요한 매수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02
진료기록 사본과 진단서·소견서 신규 발급은 절차가 다릅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기존 기록의 복사이며, 진단서·소견서 등 새 제증명은 진료나 의료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03
신분증과 관계 확인 서류는 원본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사본 제출 가능 여부와 가족관계 서류의 유효기간은 방문 전에 문의해 주세요.
- 04
환자 동의가 어려운 상황은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또는 의사결정능력 없음은 각각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05
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환자정보, 신분증이나 동의·위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지 않습니다.
비용 확인
수수료 안내
제증명 수수료와 진료기록 사본 비용은 서류 종류, 매수와 발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안내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에 문의해 주세요.
| 서류 구분 | 발급 확인 | 수수료 |
|---|---|---|
| 진료기록 사본 | 기록 범위와 매수 확인 | 대표전화 문의 |
| 진단서·소견서 | 진료·의료진 확인 여부 문의 | 대표전화 문의 |
| 그 밖의 제증명 | 정확한 서류명과 발급 가능 여부 문의 | 대표전화 문의 |
